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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등)

by 우아한엘사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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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소득조건과 연력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공제

   1) 본인공제 

   2) 배우자공제 - 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하, 연령조건은 없습니다. 

       (해당연도중에 이혼한 경우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연도중에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양가족 공제 

       자녀 - 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하, 20세 이하 

       부모님 - 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형제 자매 - 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하,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4촌, 6촌 이상의 형제자매, 고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음)

        며느리 -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들과 며느리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하란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 해당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이 해당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연령과 소득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경로우대공제 - 1인당 100만원 공제

   부양가족의 나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인적공제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공제

  1)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2) 소득이 없는 자녀 (20세이상)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금액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 = 350만원 공제

4.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녀자공제 - 50만원 공제

  1)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50만원 공제가능합니다.

  2) 공제요건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기본공제받는)이 있으면 공제가능

 5. 연말정산 인적공제 한부모소득공제 - 100만원 공제

  1)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2) 부녀자공제와 한부모소득공제 둘다 해당되는 경우

      중복 공제되지않고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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