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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by 우아한엘사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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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특별소득공제중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 : 연 240만원)

  2) 청약저축 (납입한도 : 연 240만원)

  3)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7,000 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경우 공제가능합니다.

      공제금액 : (불입액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X 40% 와 400만원 중 작은금액을 공제합니다.

  4) 주의사항 : 가입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1) 공제대상 : 12.31 현재 무주택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란 ?

       85제곱미터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3. 주택자금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공제대상 :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출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2주택 이상은 공제대상 아님)

                       일시 2주택은 공제 가능합니다. 12.31 기준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2) 주의사항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름과 주택자 이름, 대출자 이름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3) 주택의 요건 : 차입시기 2013.12.31 이전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and  국민주택규모

                            차입시기 2014.01.01 이후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차입시기 2019.01.01 이후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4. 질문

  1)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자금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자금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청약저축을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3)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세대주 남편이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남편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차입금이 배우자명의로 되어있고 배우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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