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과세항목으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등등
이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급여가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급여 비과세 식대
1) 회사로 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2) 매월 식사대로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20만원은 비과세이고 초과한 5만원은 과세됩니다.
3) 임직원 모두 비과세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음식업이 아닌 커피숍이나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5)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됩니다.
(신권대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차량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회사명의 차량이 아닌 직원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경우
일정금액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1) 직원소유차량에 대한 유지비
(남편, 아내 부부의 공동명의로된 차량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가족과의 공동명의차량은 불가능합니다)
2) 직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업무에 사용해야함
3) 출장등에 사용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4) 직원의 출퇴근을 위한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임
5) 근로자가 2개이상의 회사를 근무하면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6) 근로자 명의로 차량을 렌탈, 리스한 경우도 비과세 가능
3. 출산 보육 수당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1) 자녀수가 1명, 2명, 3명.. 자녀수와는 상관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함
(자녀수가 1명이면 20만원, 2명이면 40만원, 3명이면 60만원 적용 안됨)
2)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부부일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함
3) 2군데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경우 한사업장에서 20만원 비과세혜택을 받았으면
나머지 회사에서는 과세함
4. 비과세 효과
근로자 급여 과세항목이 줄어들면
과세항목으로 부과되는 4대보험료도 줄어들고 소득세, 주민세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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