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 더위가 한풀 꺽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 됐습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 연말정산을 슬슬 준비해볼까요.?
오늘은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란 ?
근로자가 1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합계액중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자 공제범위?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공제대상입니다.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
- 혼인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4.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포함제외 ?
1) 자동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단, 중고차 구입비용의 10%는 공제금액에 해당됩니다.)
2)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납부액
3)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은 제외
4) 어린이집 수업료등 교육비
5) 정치자금기부금
6)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월세액
5.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
1) 총급여액 X 25%를 초과하는 경우
2) 전통시장 사용분 40% + 대중교통 사용분 40% + 공연등 사용분 30%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 30% + 신용카드사용분 15%
3) 공제한도액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250만원 공제
6.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궁금증
1) 구입한곳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인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구입시 할부로 결제시 어떻게 공제 되나요?
-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4) 주택분양시 발코니확장, 샷시 대금 신용카드결제시?
- 주택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근로자명의의 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
- 근로자카드로 회사경비를 지출한 경우 중복으로 처리되므로
해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신용카드공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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