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특별소득공제중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 : 연 240만원)
2) 청약저축 (납입한도 : 연 240만원)
3)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7,000 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경우 공제가능합니다.
공제금액 : (불입액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X 40% 와 400만원 중 작은금액을 공제합니다.
4) 주의사항 : 가입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1) 공제대상 : 12.31 현재 무주택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란 ?
85제곱미터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3. 주택자금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공제대상 :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출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2주택 이상은 공제대상 아님)
일시 2주택은 공제 가능합니다. 12.31 기준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2) 주의사항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름과 주택자 이름, 대출자 이름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3) 주택의 요건 : 차입시기 2013.12.31 이전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and 국민주택규모
차입시기 2014.01.01 이후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차입시기 2019.01.01 이후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4. 질문
1)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자금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자금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청약저축을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3)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세대주 남편이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남편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차입금이 배우자명의로 되어있고 배우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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