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해줍니다.
2.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1) 의료비 지급액이 총 급여액의 3% 이상인 경우의 금액 * 공제율
3.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 난임시술비 : 30%
2) 미술아, 선청성이상아 : 20%
3)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15%
4) 그외 부양가족 : 15%
4.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위의 3.의 1), 2), 3) 은 한도 없고, 4)의 경우 700만원 한도 있음
5. 공제대상 의료비
1) 진료, 질병을 위한 의료비등 지급하는 의료비
2) 안경, 렌즈 구입비용은 1인 50만원 한도
3) 산후조리원비용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20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능
6.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질문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인적공제를 받은 곳에서 의료비공제 같이 받아야 함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3)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4) 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 받았을경우 - 의료비공제액에서 제외하고 공제가능
5) 형이 부모님의 기본인적공제를 받고 의료비는 동생이 지급한경우 - 의료비 공제 불가능
의료비공제를 받을경우 기본인적공제도 함께 받아야함
6) 성형수술 등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 - 공제불가능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의료비공제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의료비공제 불가능합니다.
7)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 구입 - 공제가능
8) 간병비 - 공제불가능
9) 건강기능식품 구입 - 공제불가능
10)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1) 건강진단비 - 건강진단비용은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2) 보청기 구입 - 공제가능
13) 해당연도 중간에 장애인 판정받은 경우
- 장애인 등록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장애인의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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