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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회사에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이란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금액이 평균 1억 5,000만원 초과시
급여총액의 0.5%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방법
이번달 급여를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급여를 월수로 나눈 평균 * 0.5%
(비과세 급여 제외)
주민세 종업원분 평균급여산정시 제외되는 비과세급여
숙직비, 차량유지비, 210만원 이하급여의 생산직특근수당, 학자금, 벽지수당, 취재수당,육아휴직동안 받는 급여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산출세액의 20%
납부를 늦게 했을 경우 - (납부세액 * 22/100000 ) * 납부지연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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