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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만
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은 퇴직금이 없어 이를 위해 마련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업종별 평균 매출액규모가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1. 제조업 - 120억원 이하
2. 농업, 금융업 - 80억원 이하
3. 도소매업 - 50억원 이하
4. 부동산 임대업 - 30억원 이하
5. 음식, 숙박업 - 10억원 이하
(유흥주점, 단란주점등은 가입업종에서 제한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1.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납부시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 - 사장님 개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한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매월 5만원~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콜센터 1666-9988 을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또는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매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해지
만 60세 이상이거나, 사망시, 사업자 폐업시 해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폐업하거나 60세 이상이 되어야 해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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