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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 대한 급여 발생시 원천세 신고와 함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합니다.
일용 근로자란 :
3개월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업은 1년)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9월 30일까지 제출)
제출방법 :
1. 홈택스 사이트 방문
2. 로그인
3.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클릭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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