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반기별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중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 방법 - 2024년 5월 신청 >> 2024년 9월 지급
반기신청 방법 - 상반기분 : 2023.09.01~9.15 신청 >> 2023년 12월말 지급
하반기 분 : 2024.03.01~3.15 신청 >> 2024년 6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 연간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일 경우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경우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2. 재산요건 - 세대 구성원 모두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PC)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제출 클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3. 서면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공제 및 절세 방법 (0) | 2023.09.12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해지 및 공제혜택 (0) | 2023.09.12 |
실업급여 지급절차 (0) | 2023.09.08 |
주민세 종업원분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방법 (0) | 2023.09.0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0) | 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