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는 많은 공제항목이 있는데요.. 그중 교육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해줍니다. 부양가족은 연령제한이 없고,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인 20세 미만, 60세 이상이 되지 않아도 되고 소득금액제한이 있다는 의미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공제대상 교육비 1) 유치원, 보육시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의 교육비 3)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교육비 3.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의 교육비 - 지급액의 15% 공제 (한도 300..
20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