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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 방법

by 우아한엘사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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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또는 고지납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매출과 매입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합니다. 

 

 법인은 1월~3월분 4/25일 신고납부

             4월~6월분 7/25일 신고납부

             7월~9월분 10/25일 신고납부

             10월~12월분 다음해 1/25일 신고납부

 

 개인은 1월~6월분 7/25일 신고납부

              (중간에 4/25일 예정고지분 납부, 신고는 하지않고 납부만 함)

             7월~12월분 다음해 1/25일 신고납부

              (중간에 10/25일 예정고지분 납부, 신고는 하지않고 납부만 함)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법인사업자는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매출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고 예정고지 나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산출근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6월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110 만원이라면

  55만원을 10/25일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한 예정고지세액 55만원은

 다음 7월~12월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후 납부합니다.  

 (예) 매출세액 2,000,000 - 매입세액 500,000 - 기타공제감면 300,000  = 1,200,000 

        1,200,000 - 예정고지납부한 550,000 = 650,000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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