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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by 우아한엘사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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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규모가 작고 매출액규모가 8,0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업종 자체가 간이과세자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체가 있는 지역 자체가 간이사업자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8,000만원 이상이 될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매출이 8,000만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사업주일 경우 간이과세자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전연도 매출 합계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매출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 (10%) = 산출세액 

 1. 음식점, 소매업  - 15%

 2. 제조업, 농업, 임업 - 20%

 3. 숙박업 - 25%

 4. 건설업, 창고업, 운수업 - 30%

 5. 금융업, 부동산임대업 - 40%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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