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판매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식
상품 판매등 매출액의 세액 - 상품 매입등 매입세액의 세액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1. 병원, 의원, 치과 등에 대한 용역
2. 쌀, 과일,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자재
3. 연탄, 복권등의 판매
4. 학원, 교습소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로 바뀜)
5. 책, 신문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사업자 : 매출세액의 10% - 매입세액의 10% -매입세액공제 (해당업종만) = 부가가치세 납부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공급대가 * 0.5% = 부가가치세 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8,000만원이 안되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지역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일반 사업자 : 1/1~6/30 까지의 거래를 7/25까지 신고 납부
7/25~12/31 까지의 거래를 다음해 1/25까지 신고 납부
간이 과세자 : 1/1~12/31 까지의 거래를 다음해 1/25까지 신고 납부
(간이과세자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일반사업자처럼 신고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4,800만원이상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 * 지연일수 * 2.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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