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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면 식대, 주유대, 보험료 등 각종 경비가 나가게 됩니다.
사업에 쓰이는 모든 지출은 경비로 인정이 되지만
안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손금산입 (경비 인정되는 항목)
1. 세금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2. 공과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3. 조합, 협회에 납부한 회비
손금불산입 (경비 인정되지 않는 항목)
1. 세금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가세, 자산재평가세 등
2. 가산금 - 과태료, 가산세, 산재 가산금, 위반 벌과금 등
손금산입되는 연체료
납기기한이 지나서 내야하는 연체료의 경우는 손금인정되고 그로인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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