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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개인또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부가세 공제 환급 여부

by 우아한엘사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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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필수적으로 필요한게 차량입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을 구입한다고해서 부가세가 공제되는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공제가되는 차량에는 어떤차량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용 승용차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 등의 승용차는 영업용으로 차량구입시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 경우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마티즈, 모닝, 레이, 캐스퍼 등 경차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탑승인원이 9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 (스타렉스 등)

화물승합차(화물을 싣는 공간이 있는 코란도스포츠 등) 은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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