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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 지자치단체로 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은 종합소득세 산정시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등의 항목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국가보조금
-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금 (사회보험료에서 차감) 등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국가보조금
1. 재난지원금 -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과세대상 아닙니다.
2. 손실보상금 -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지원금으로 과세대상 아닙니다.
3. 방역지원금 - 코로나19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에 지급된 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닙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시에 경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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