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법인의 경우 1.1~12.31 까지의 법인세를 다음년도 3.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결산월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신고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신고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신고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신고
그리고 8.31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이란것을 하게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회사의 세금부담을 분산해주고 국가에서는 재정수입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경우 산출세액의 / 2 를 납부세액으로 납부
- 올해 상반기 중간결산 기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거나 올해 실적이 많이 줄어서 신고납부하고싶은 경우
올해 1.1~6.30 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중간정산해서 법인세 신고납부
(과세표준 * 2) * 세율 * 6/12 - (상반기 공제,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
- 올해 신설법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등으로 인해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중간예납 계산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 청산 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 접속해서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법인세 중간예납 분할납부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시 : 1천만원은 8/31까지 납부
나머지금액은 일반기업은 1개월후인 9/30까지 납부
중소기업은 2개월후인 10/31까지 납부
2천만원 초과시 : 납부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1차는 8/31까지 납부
2차는 일반기업은 9/30까지, 중소기업은 10/31까지 납부
6.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기한내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못한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가산세 : 납부세액 * 지연일자 * 0.022%
(납부지연일이 미뤄질수록 가산세가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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