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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조건 및 지급액 조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반기별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중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 방법 - 2024년 5월 신청 >> 2024년 9월 지급 반기신청 방법 - 상반기분 : 2023.09.01~9.15 신청 >> 2023년 12월말 지급 하반기 분 : 2024.03.01~3.15 신청 >> 2024년 6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 연간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일 경우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경우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2. 재산요건 - 세대 구성원 모두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2023. 9. 8.
주민세 종업원분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방법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회사에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이란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금액이 평균 1억 5,000만원 초과시 급여총액의 0.5%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방법 이번달 급여를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급여를 월수로 나눈 평균 * 0.5% (비과세 급여 제외) 주민세 종업원분 평균급여산정시 제외되는 비과세급여 숙직비, 차량유지비, 210만원 이하급여의 생산직특근수당, 학자금, 벽지수당, 취재수당,육아휴직동안 받는 급여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산출세액의 20% 납부를 늦게 했을 경우 - (납부세액 * 22/100000 ) * 납부지연일수 2023. 9. 7.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에 대한 급여 발생시 원천세 신고와 함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합니다. 일용 근로자란 : 3개월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업은 1년)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9월 30일까지 제출) 제출방법 : 1. 홈택스 사이트 방문 2. 로그인 3.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클릭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 2023. 9. 6.
사장님 처음 사업자등록 후 해야할 사업용계좌신고 방법 개인사업을 시작하면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만들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해요~ 사업용계좌 신고해야하는 조건 : 업종별 아래의 매출액 이상이 되면 사업용계좌 신고하셔야 합니다. 1. 도매 및 소매 - 매출액 3억원 이상 2. 제조업, 식당 - 매출액 1억 5천 이상 3. 부동산 임대, 서비스 - 매출액 7천 5백만 이상 신고방법 :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3.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 4.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5.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 6. 계좌번호 추가하기 7. 완료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 * 0.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 * 0.2% 중 큰 금액 부과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