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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by 우아한엘사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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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보험가입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2대이상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을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전용보험으로 가입해야만 필요경비를 인정해줬습니다.

이제 개인 회사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필요경비를 인정해줍니다. 

그럼 어떤 개인회사가 가입대상인지 알아볼까요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란?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추가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승용차 1대만 있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자

    모든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대상자

3. 복식부기의무자란? 

전기 수입 금액 업종
3억원 이상 농업, 도소매, 부동산매매, 부동산개발 등
1억5천만원 이상 제조, 숙박, 음식, 건설, 운수, 창고 등
7천5백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서비스, 보건업 등

 

전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란 ?

  업무용승용차란 업무에 사용되는 승용차(자동차)를 말합니다.

  제외 차량 : 경차 (모닝, 스파크, 캐스퍼 등)

                     화물차 (포터 등)

                     9인승 이상의 차량 (스타렉스 등)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도 제외)

   

5.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불이익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자가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와 전문자격사는 자동차관련비용에 대해 0% 비용인정

 복식부기의무자는 자동차관련비용에 대해 50%만 인정됩니다.

6. 업무전용자동차 차량일지 작성

 업무전용자동차에대해 차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작성안해도 되지만 복식부기의무자 부터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7. 업무전용자동차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5년간 (정액법) 800만원까지만 당해 감가상각비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월된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이 미달하는 해에는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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