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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취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기준
1. 나이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취업을 희망하는 분중 중위소득 60% 이하
보유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18세~34세 는 중위소득 120%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1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나이 18세 이상 34세 이하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1. 취업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등을 지원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일정 구직활동을 이행시 월 50~90만원을 6개월동안 지원합니다.
기본금액 50만원과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1인당 10만원씩 추가지급합니다.
3.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등 참여시에 15만원에서 최대 195.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시면 심사에 따라 접수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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